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토지+금융+자동차+연금 등 전체 상속재산 통합 조회
③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금융재산 중심, 홈택스에서 신청
모든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만 건당 1,000원)
상속 토지 찾기 서비스 3가지 비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혹시 모를 재산을 찾으려면 여러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에 특화된 K-Geo 플랫폼 조상땅찾기, 전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재산 중심의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금융·자동차·연금 등 모든 상속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후 토지가 발견되면 K-Geo 플랫폼에서 상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구분 | K-Geo 조상땅찾기 | 안심상속 원스톱 | 국세청 조회 |
|---|---|---|---|
| 조회 범위 | 토지 소유권 | 전체 상속재산 | 금융·세금 중심 |
| 신청 방법 | kgeo.kr 온라인 | 주민센터·정부24 | 홈택스 온라인 |
| 결과 소요시간 | 5~10분 | 20일 이내 | 즉시~수일 |
| 서류 필요 여부 | 불필요 | 최소화 | 불필요 |
| 비용 | 무료 | 무료 | 무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은행·보험·주식),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급금, 국세 체납 여부 등 상속재산 전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문자·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금융재산은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 조회가 가능하며, 토지는 K-Geo와 연동해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채널 | 준비 서류 | 결과 통보 |
|---|---|---|---|
| 온라인 | 정부24 (gov.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문자·이메일 (20일 이내) |
| 방문 |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20일 이내) |
미등기 토지 — 조상땅찾기에서 안 나올 수 있는 토지
미등기 토지란 토지대장(지적공부)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에 소유권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내려온 오래된 토지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하며, K-Geo 플랫폼 조상땅찾기에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 토지 담당 부서나 지방법원 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미등기 토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일반 상속 등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토지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고문서나 지적도, 과거 세금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은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기 상태가 오래 지속된 토지는 국가 귀속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K-Geo 플랫폼 조상땅찾기 (토지 상세 정보 조회)
3단계: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4단계: 현장 확인 (해당 지역 방문 또는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위치 확인)
5단계: 법무사 상담 → 상속 등기 신청
상속 토지 관련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속 토지를 찾은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늦게 토지를 발견한 경우라도 기한 기준은 발견 시점이 아닌 사망일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상속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속 분할 협의서가 무효가 되어 등기 신청이 반려됩니다. 특히 이복형제자매나 혼외자 등 예상치 못한 상속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인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수 유형 | 내용 | 결과 | 예방법 |
|---|---|---|---|
| 취득세 신고 기한 초과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고 | 가산세 20% 부과 | 사망 후 즉시 신고 진행 |
| 상속인 누락 | 법정 상속인 중 일부 누락 | 협의서 무효·등기 반려 | 제적등본으로 전체 확인 |
| 농지 처분 의무 무시 | 농지 상속 후 비경작 방치 | 처분 명령·과태료 | 지자체 신고 및 임대 전환 |
| 등기 전 매매 시도 | 상속 등기 완료 전 매각 추진 | 매매 계약 무효 위험 | 반드시 등기 완료 후 매각 |